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시비)
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라면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. 신선배아 최대 60만원, 동결배아 최대 30만원, 인공수정 최대 10만원이에요.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신선배아(최대 60만원), 동결배아(최대 30만원), 인공수정(최대 10만원)
- 대상: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
-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
- 지역: 경남 밀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