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
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70% 감면받을 수 있어요.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해당 산모가 대상이고, 다태아나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산모는 밀양시민이면 20%를 추가로 지원받아요. 상시 방문신청이 가능해요.
- 대상: 대 상: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· 감면대상(70%감면) · 1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· 2.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· 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· 4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· 5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· 6.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…
- 기관: 경상남도 밀양시
- 지역: 경남 밀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