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할 때 공사비 일부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대상은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, 매입가가 2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.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으로 하면 돼요.
- 혜택: 최대 5백만원
- 대상: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·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· 다자녀가구 :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·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· 주택기준 : 10년 이상 노후주택,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· 매입일기준 : (신혼부부)혼인신고일 이전 1년 ~ 혼인신고일 이후
- 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
- 지역: 경남 김해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