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

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가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할 때 공사비 일부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대상은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, 매입가가 2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해요.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방문으로 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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