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라면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부부 모두 김해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고 무주택이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해요. 2026년 2월 27일까지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최대 150만원
- 대상: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· 가.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· 나.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· 다. 무주택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- 기관: 경상남도 김해시
- 지역: 경남 김해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