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

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과 경남 내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면 난임 진단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1년 안에 임신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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