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
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과 경남 내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면 난임 진단비 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1년 안에 임신 기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20만원
- 대상: 지원대상 ·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여성(배우자 경남 내)이고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· (연령제한 없음,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) · *1년 이내에 임신 기록이 있을 시 난임 진단비 지원 대상 제외
- 기관: 경상남도 진주시
- 지역: 경남 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