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난임부부 한의치료 확대 지원사업 신청
난임부부라면 진주시에서 부부당 최대 160만원까지 한의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주민등록이 진주시에 있고 난임검사에서 기질적 이상이 없어야 하며,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로 한의치료 시작 전에 해요. 여성 본인이 신청하고 배우자 동의도 필요해요.
- 혜택: 160만원
- 대상: (경상남도 진주시)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 · 신청대상 :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(지원대상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순이 우선) · 지원금액 : 부부당 160만원이내(1회에 한함) · 지원내용 : 사전 사후검사(보건소),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2회이상 침구 치료, 이후 3~6개월간 2주에 1회 이상 진료 및 상담등 · * 한방난임 집중치료기간(약 3개월 정도) 난임시술비를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음(한의치료를 통한 자연임신 목표) · * 다만, 추적관찰기간…
- 기관: 경상남도 진주시
- 지역: 경남 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