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진주시에 사는 출산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고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.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하고,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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