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상남도 진주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진주시에 사는 출산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고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.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하고, 서비스 이용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.
- 대상: 기준 중위소득150%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신청한 출산가정 · 【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(90일)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】 ·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,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
- 기관: 경상남도 진주시
- 지역: 경남 진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