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,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
임산부와 영유아 중 기준 중위소득 80% 미만이면서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 같은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해요.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,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.
- 대상: 기준 중위 소득 80%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 불량 등) · 영아(생후 만 12개월) · 유아(생후 만1~6세) · 임신부(출산 후 6주) · 출산부(출산 후 6개월) · 수유부(출산 후 12개월)
- 기관: 경상북도 울진군
- 지역: 경북 울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