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에서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만 19~39세 신혼부부가 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에서 하객 100명 이하로 작은결혼식을 올리면 최대 300만원의 예식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방문으로 하며,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해요.
- 혜택: 최대 300만원
- 대상: 지원대상: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~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,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· (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)하고,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· * 작은결혼식 기준: 하객 수 100명 이하(양가 합산),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
- 기관: 경상북도 봉화군
- 지역: 경북 봉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