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출생신고 주소가 성주군이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대상이에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100만원
- 대상: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
- 기관: 경상북도 성주군
- 지역: 경북 성주군
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출생신고 주소가 성주군이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대상이에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