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출생신고 주소가 성주군이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대상이에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
부부요정 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