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지원
첫째는 150만원, 둘째 480만원, 셋째 720만원, 넷째 1,200만원을 나눠 받아요. 둘째부터는 매월 20만원씩 나눠 지급돼요.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ㆍ첫째아 : 150만원(신청시 100만원, 1년 후 50만원) · ㆍ둘째아 : 480만원(매월 20만원씩 2년) · ㆍ셋째아 : 720만원(매월 20만원씩 3년) · ㆍ넷째아 : 1,200만원(매월 20만원씩 5년)
- 대상: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,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,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
- 기관: 경상북도 고령군
- 지역: 경북 고령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