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청도군에 사는 신혼부부가 청도군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얻으면서 받은 주택자금 대출의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혼인관계증명서를 3개월 안에 군에 내야 하고, 1월과 7월에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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