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청도군에 사는 신혼부부가 청도군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얻으면서 받은 주택자금 대출의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혼인관계증명서를 3개월 안에 군에 내야 하고, 1월과 7월에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300만원
- 대상: 신청대상자 : 다음 조건을 ‘모두’ 만족하는 자 ·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*인 신혼부부 · *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· *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,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·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(기본2년+ 추가2년) ·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(매입, 전세)* 대출을 받고, · * 매입 및 전세 : 4억 이하,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 · * 대…
- 기관: 경상북도 청도군
- 지역: 경북 청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