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
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라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.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청도군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산모가 대상이며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출생아 1인당 100만원
- 대상: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·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·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·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, ·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·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
- 기관: 경상북도 청도군
- 지역: 경북 청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