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

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라면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.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청도군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산모가 대상이며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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