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(인구늘리기 시책)
의성군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혼인신고 후 의성군에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49세 이하 무주택 부부가 대상이며, 상시 방문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10만원
- 대상: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, ·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
- 기관: 경상북도 의성군
- 지역: 경북 의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