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(인구늘리기 시책)

의성군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혼인신고 후 의성군에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49세 이하 무주택 부부가 대상이며, 상시 방문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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