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영천시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라면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산모와 아기 모두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,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100만원
- 대상: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(아래 조건 모두 충족) ·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·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·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·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·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
- 기관: 경상북도 영천시
- 지역: 경북 영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