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
구미시에서 산후조리 비용을 지출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한도 내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요. 2025년 1월 1일 이후 구미시에서 출생신고를 하고,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가 대상이에요. 출산 후 6개월 이내 이용분을 1년 안에 정부24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최대 30만원
- 대상: 2025. 1. 1.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, ·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· (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)
- 기관: 경상북도 구미시
- 지역: 경북 구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