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지원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해요. 구미시에 주민등록(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대상이고,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면 F-2, F-5, F-6 체류자격이어야 해요.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관내 주민등록(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*을 지원합니다. · * 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 ·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, 사산의 경우
- 기관: 경상북도 구미시
- 지역: 경북 구미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