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

영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상수도 월 사용량 15㎥까지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어요.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이 대상이고, 상시 신청이라 언제든 주소지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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