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해요.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이거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면 대상이고, 셋째아 이상 등은 예외 대상이에요. 상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.
- 대상: 기본지원 대상 ·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·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·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· 예외지원 대상 · 희귀질환‧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·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·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·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둘째아 이상 · 출산 가정, 분만 취약지 산모, 미숙아 출산 · 가정,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가정
- 기관: 경상북도 안동시
- 지역: 경북 안동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