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김천시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가정이라면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,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.
- 혜택: 최대 100만원
- 대상: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· 1. 김천시로 출생신고 · 2.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· (전국)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· 2025. 1. 1.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· 신청기한 :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
- 기관: 경상북도 김천시
- 지역: 경북 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