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미혼 한부모가 출산 후 입양을 고민할 때 쓸 수 있는 지원이에요.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되고, 가정방문 산후지원인력 서비스는 1주에 최대 50만원이에요. 출산(예정)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7일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(1주, 50만원):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(40만원 한도), 아동 생필품비 포함 (10만원) ·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(1주, 35만원): 아동 생필품비 포함 ·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,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(1주, 40만원) ·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·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, 실비 지원 (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)
- 대상: 출산(예정) 후 미혼,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으며,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· (단, 지원기간동안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을 것)
- 기관: 보건복지부
- 지역: 전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