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
영암군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,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1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.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500만원
- 대상: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· 혼인 :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·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· ㆍ 1차)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· 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- 지역: 전남광주 영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