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
화순군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,000만 원을 200만 원씩 5회 나눠 줘요.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고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계속 거주해야 해요. 신청은 상시로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.
- 혜택: ❍ 부부당 결혼장려금 1,000만 원 지급(200만 원씩 5회 분할)
- 대상: 지원대상 : 조례 시행일(‘20. 3. 10.)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· 연 령 : 제한 없음 · 혼 인 :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· 거 주 :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· (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/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) ·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: "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” 최초 신청 가능 · (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)
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- 지역: 전남광주 화순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