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

신혼부부가 타 지역에서 보성군으로 전입하면 이사비용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부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하고,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이면서 전입신고도 1년 이내여야 해요. 상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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