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고용보험 가입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받고 있으면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자녀도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, 신청은 상시로 방문해서 하면 돼요.
- 대상: 2026. 1. 1.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(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) ·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·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·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*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
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- 지역: 전남광주 광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