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
셋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니면 월 5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,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 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돼요. 상시 신청이고 방문으로 접수해요.
- 혜택: 월 5만원
- 대상: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(한부모 포함)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·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,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·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(지원기간: 3년 이내)
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- 지역: 전남광주 나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