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주시 출산장려금+출산육아지원금 지원
나주시에 출생신고 후 90일 안에 방문 신청하면 출생아 순위별로 출산장려금(현금)과 출산육아지원금(지역화폐)을 받을 수 있어요. 첫째 기준 합계 300만원이고,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해요.
- 혜택: 지원금액: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5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(2023. 7. 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, 2023.6.31.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) · 출산장려금(현금): 첫째아 100만원, 둘째아 200만원, 셋째아 이상 300만원 · 출산육아지원금(지역화폐)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300만원, 셋째아 이상 700만원
- 대상: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(나주시 출생신고) ·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,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· 2022.11.3.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(2022.11.2.일까지의 출생아(2022.11.2.이전 출생아)는 개정 전 조례 적용(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)
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- 지역: 전남광주 나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