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형 농어촌 아동수당
여수시 농어촌 읍·면에 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해요. 돌산읍과 소라·율촌·화양·남·화정·삼산면이 대상이며, 일부 택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돼요.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어요.
- 혜택: 월 5만원
- 대상: 만 8세 미만* 농어촌(읍·면**) 지역에 주소를 둔 아동 · 연령 : 만 8세 미만(출생월 ~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) · 읍·면지역(일부 제외) : 돌산읍, 소라·율촌·화양·남·화정·삼산면 · 단, 돌산우두택지(5, 13~16통) 및 죽림1·2지구단위계획구역(31~46통) 제외
- 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
- 지역: 전남광주 여수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