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한 고창군 산모라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을 수 있어요. 출산일 기준으로 고창군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, 출생신고도 고창군에 해야 해요.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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