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.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,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대상이에요. 상시 방문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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