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90%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가 대상이며,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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