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남원시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잔액의 최대 3%를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, 부부 합산 연소득 9,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, 청년은 만 19~39세 미혼이며 연소득 5,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해요.

부부요정 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