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와 청년이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하고 무주택자(전세)나 1주택자(매입·신축)여야 하며, 신청은 매년 4월과 10월에 방문으로 하면 돼요.
- 혜택: 최대 300만원
- 대상: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· 공통조건 :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, 1주택 소유자(매입 및 신축일 경우) 또는 무주택자(전세일 경우) · 자격조건 : 청년(18세이상 45세미만), 신혼부부(혼인 10년이내) · 소득조건 : 청년(연소득 6천만원 이하), 신혼부부(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)
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- 지역: 전북 정읍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