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아 의료비 지원
정읍시에 주소를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정읍시 주민이어야 하며, 신청은 상시로 방문해서 하면 돼요.
- 혜택: 최대 50만원
- 대상: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
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- 지역: 전북 정읍시
정읍시에 주소를 둔 생후 6개월 이내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부 또는 모가 정읍시 주민이어야 하며, 신청은 상시로 방문해서 하면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