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익산시에서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~39세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어요. 대출잔액의 3.0% 이내 이자를 지원하며, 기본은 연 최대 300만원, 전입자나 혼인가구는 연 최대 600만원이에요.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대출잔액 : (기본) 1억원 한도 / (전입자·혼인가구) 2억원 한도 · 지원금액 : (기본) 연 최대 300만원 / (전입자·혼인가구) 연 최대 600만원
- 대상: 지원대상 : 2024. 7. 1.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~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· 미 혼 · ㆍ19세이상 ~ 39세이하 ·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· ㆍ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- (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·재산 고려) · 기 혼 · ㆍ신청자(대출자)가 19세이상 ~ 39세 이하인 부부 · ㆍ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(부부 모두) · ㆍ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· 대상주택 ·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(읍면지역 …
- 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
- 지역: 전북 익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