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

익산시에서 20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19~39세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어요. 대출잔액의 3.0% 이내 이자를 지원하며, 기본은 연 최대 300만원, 전입자나 혼인가구는 연 최대 600만원이에요.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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