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 가정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해요.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산모가 대상이고,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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