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 가정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해요.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산모가 대상이고,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
- 기관: 충청남도 태안군
- 지역: 충남 태안군
출산 가정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해요.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산모가 대상이고, 상시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