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최근 7년 내 혼인신고를 한 만 18~45세 무주택 부부이고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여야 해요. 상시 신청이며 태안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최대 100만원
- 대상: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·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- 기관: 충청남도 태안군
- 지역: 충남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