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해요. 1인당 600원이며, 도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가 대상이에요. 어린이집에서 매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혜택: 600원
대상: 도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
기관: 충청남도 태안군
지역: 충남 태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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