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혼인신고 당시 부부 모두 태안군에 주소가 있으면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나이와 초혼·재혼 여부는 상관없지만,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돼요.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.
- 혜택: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· (2024.1.1.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,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/100만/100만 적용)
- 대상: 나이제한 없고,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· 단,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· (소급적용 불가 - 초혼부부 2019. 1. 1. 재혼부부 2020. 8. 7.부터 적용)
- 기관: 충청남도 태안군
- 지역: 충남 태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