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
예산군에 사는 출산가정이 건강관리사 방문으로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.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% 이상인 가정 중 첫째 아이를 낳은 경우예요. 상시 신청이고 방문으로 접수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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