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바구니 지원
출산 가정이 예산군에 6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. 관내 아기용품점에서 쓸 수 있는 15만원 상당 상품권과 5만원 상당 소고기·미역 바구니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아기용품상품권(관내 아기용품점 사용) 15만원,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
- 대상: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- 기관: 충청남도 예산군
- 지역: 충남 예산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