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형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(산후도우미 서비스)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예요. 신생아 출생일이나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예산군에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. 상시 신청이고 방문으로 접수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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