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를 지원받아요.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5,000원
- 대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일 이전 관내(홍성군)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
- 기관: 충청남도 홍성군
- 지역: 충남 홍성군
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를 지원받아요.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