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홍성군에 사는 산모라면 출산 후 산후도우미 바우처와 본인부담금 최대 9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기준중위소득 150%를 넘는 가정의 첫째아 출산이 대상이고, 산모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.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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