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홍성군에 사는 산모라면 출산 후 산후도우미 바우처와 본인부담금 최대 90%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. 기준중위소득 150%를 넘는 가정의 첫째아 출산이 대상이고, 산모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. 상시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- 대상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가정(첫째아) -산모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시 정부지원금(바우처) 및 본인부담금(최대 90%-2주) 지원
- 기관: 충청남도 홍성군
- 지역: 충남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