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충남 홍성군에 사는 난임부부가 정부지원에서 빠진 경우 비급여 시술비를 받을 수 있어요. 배아동결비는 30만원,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돼요. 정부24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(비급여) 배아동결비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- 대상: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, 소득초과(기준중위소득 180% 이상)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, 사실혼 난임부부
- 기관: 충청남도 홍성군
- 지역: 충남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