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지원
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50%를 지원해요.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에요. 상시 신청이고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.
- 대상: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(시간제 : 12세 이하, 종일제 : 36개월 이하)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% 지원(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)
- 기관: 충청남도 홍성군
- 지역: 충남 홍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