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출생 후 12개월 이내 산모가 청양군에 1년 넘게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출생아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청양군청을 방문해서 하면 돼요.
- 혜택: 출생아 1인당 80만원
- 대상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·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- 기관: 충청남도 청양군
- 지역: 충남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