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
셋째 이후 자녀가 청양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 차량운행비를 최대 20,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부모 또는 자녀가 청양군에 살아야 하고 0~5세 영유아가 대상이에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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