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
셋째 이후 자녀가 청양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 차량운행비를 최대 20,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부모 또는 자녀가 청양군에 살아야 하고 0~5세 영유아가 대상이에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
- 혜택: 최대 20,000원
- 대상: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,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~5세 영·유아
- 기관: 충청남도 청양군
- 지역: 충남 청양군
셋째 이후 자녀가 청양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 차량운행비를 최대 20,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부모 또는 자녀가 청양군에 살아야 하고 0~5세 영유아가 대상이에요. 정부24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