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5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3,000만원까지 나눠 받을 수 있어요. 출생 시 일부를 먼저 받고 이후 매년 나눠 지급되며, 청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 후 1년 안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 분할 기간 중 주소를 옮기면 남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.
- 혜택: 첫째아 5,000,000원(출생시 100만원,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) · 둘째아 10,000,000원(출생시 200만원,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) · 셋째아 15,000,000원(출생시 300만원,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) · 넷째아 20,000,000원(출생시 400만원,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) · 다섯째아 이상 30,000,000원(출생시 600만원,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)
- 대상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·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) ·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
- 기관: 충청남도 청양군
- 지역: 충남 청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