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부여군에 혼인신고한 만 18~49세 부부라면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지역화폐로 4년에 나눠 지급되고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.
- 혜택: 700만원
- 대상: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·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·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·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- 기관: 충청남도 부여군
- 지역: 충남 부여군